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대한전자공학대상] |
[기술혁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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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IE Research Pioneer Aw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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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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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상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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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 부 문 | 인원 | 시 상 자 격 | 시 상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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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 대한전자공학대상 | 1명 | 전자.정보.통신 및 그 관련 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 | 상패 및 부상 (2,000만원) |
기술혁신상 | 1명 | 전자공학 기술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이룩한 자 또는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자 | 상패 및 부상 | |
IEIE Research Pioneer Award | 1명 | 50세 이하로서 전자.정보.통신 관련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한 자 또는 확장시킨 업적이 있는 자 | 상패 및 부상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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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 (TC,SD,CI,SP,SC,IE) |
6명 | 우수한 논문을 대한전자공학회 논문지 및 해외 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자로서 6개 Society (TC,SD,CI,SP,SC,IE)별 각 1인(*) |
상패 및 부상 |
* 최근 5년간 전자공학회 논문지에 3편 이상의 저널 논문이 포함되어야 함.
가. 소속기관장 (연구소, 대학, 기업체, 행정기관 등)
나. 개인 (본인 포함)
※ 단, 대한전자공학대상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한함.
가. 접수마감 : 2025년 7월 15일(화) 8월 18일(월)
나. 접 수 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과학기술회관 1관 907호
대한전자공학회 사무국 이안순 부장 (02-553-0255(내선 6번), ieie@theieie.org)
가. 발표 : 2025년 11월 초순
나. 시상 : 2025년 11월 28일(금) 정기총회(장소: 추후공지)
본 내규는 본 학회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포상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상 - 대한전자공학대상, 기술혁신상, IEIE Research Pioneer Award, 논문상, 봉사상, 공로상
2. 외부포상
학회상 수상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전자공학대상 - 전자, 정보, 통신 및 그 관련 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
2. 기술혁신상 - 본 학회 회원으로 전자, 정보, 통신 및 그 관련 분야의 기술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이룩한 자
3. IEIE Research Pioneer Award - 본 학회 회원으로 전자, 정보, 통신 및 그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 확대시킨 업적이 있는 자 (만 50세 이하)
4. 논문상 - 우수한 논문으로 본 학회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5. 봉사상 - 본 학회 임원으로서 학회 발전을 위해 현저하게 봉사한 자
6. 공로상 - 본 학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외부 포상은 기관 또는 단체 명의로 수여되는 것과 개인 명의로 수여되는 것으로 구분한다.
개인명의 포상 제정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 중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우리 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사회적 존경을 받는 자
2. 지속적으로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기금을 본 학회에 위탁한 자
3. 수상자 결정을 학회에 위임한 자
본 학회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포상후보자의 추천 의뢰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한다.
단, 개인명의 포상 대상자는 본 학회가 결정한다.
1. 본 학회 회원으로 10년 이상 된 자
2. 학회발전과 전자, 정보, 통신 및 기타 관련분야의 연구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3.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학회상 수상자 및 외부 포상 후보자를 결정한다.
1. 대한전자공학대상 수상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위원들로 구성된 대한전자공학대상 후보발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와 소속 기관의 공문을 통해 추천받은 자로서 포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대한전자공학대상을 제외한 학회상 수상자와 외부 포상 후보자 추천은 포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학회상은 매년 정기총회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종류의 포상을 한번 이상 수상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로상은 포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중복 수상 할 수 있다.
본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본 내규는 2020년 10월 16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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